검찰개혁 시민 토론회…"핑퐁 현상, 사건처리 지연" vs "구조·제도 구축하면 될 일"(종합)
검찰개혁추진단, 광주에서 6차 시민 대토론회 개최
"직접 수사, 가장 신속·효율적…보완수사 예외적 허용해야"
"수사협조 실무 정착시켜야…예외 인정은 분리 원칙 훼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8509_web.jpg?rnd=2026032309054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email protected]
토론회는 추진단이 지난달 11일부터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6번째 공개 토론회로, 이날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공소 등 사건처리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봉수 전남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수사와 기소가 '분리'를 넘어 아예 '단락'됐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한계"라며 "검사는 보완수사에 대한 요청만 하고 실제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라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검사와 경찰 간 요청과 보완이 반복되는 '핑퐁현상'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심각한 수사실무상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경찰로 수사체계가 일원화되더라도 이런 수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부실수사로 인한 기소 실패의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국민적인 실익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이 국민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의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남용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송치사건의 범죄사실과 '사건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소청에 최소한의 수사인력을 남겨 효율적인 보완수사와 증거 수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제한하되 엄격한 사전영장주의에 따라 압수, 수색, 검증 등 대물 처분 권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 법조인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건처리 지연 우려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유무선 통화를 통한 신속한 수사협조 실무가 정착되도록 구조와 제도를 구축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이 반복된 다수의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직접 사건을 보유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는 '추완'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자체가 무리해 사건처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이 공유되고 보완 요구가 즉각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절차지연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모든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시 보완수사요구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의 객관의무 조항,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간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협조에 관한 규정,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직접 모색하는 '숙의형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 이후 이어진 시민토론은 좌장을 맡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의 진행으로 시민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보완수사권이 검찰 수사권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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