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관 협력 '전세사기' 예방 조례 제정
![[용인=뉴시스] 용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용인시 제공) 2026. 04.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2974_web.jpg?rnd=20260416154430)
[용인=뉴시스] 용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용인시 제공) 2026. 04. 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구청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등이다.
특히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점검을 수행하며, 시는 이들에게 직무교육과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관리단은 지난해 불법행위 의심 중개업소를 점검해 7건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현장 상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밀착형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민·관 협력 시스템을 공고히 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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