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고 출동하던 경찰, 스토킹 경보 112 '자동 지령' 바꾼다
전자장치부착법 대상자는 적용 제외
"법무부·경찰 정보 공유 의무화 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604_web.jpg?rnd=20250919234016)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스토커 접근 시 수 분간 출동이 지연되던 경찰의 문자메시지(MMS) 수동 접수 방식이 자동 지령 체계로 전환된다.
그동안 법무부가 문자메시지로 위치값을 경찰에 전송하고 상황실 요원이 이를 수동으로 입력해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라 가해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시스템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에 한정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처럼 별건 범죄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18일 경찰청의 '스토킹 전자장치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시스템을 직접 잇는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가 경찰청·법무부 협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각 기관이 독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에서 경찰 112상황실로 문자신고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계속 이동하면 일정 거리마다 새로운 문자신고가 반복 접수돼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지도상으로 보는 화면 그대로를 경찰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표시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고 6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경보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에 신고가 자동 분배·접수된다. 해당 신고에는 일반 112 신고와 구분되는 '자동' 플래그가 포함된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모바일 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상에 표출되며, 양측 거리가 100m 이내로 좁혀지면 현장 경찰관에게 별도 위험 알림이 즉각 전송된다.
가해자의 사진·범죄 이력과 피해자 가족 연락처도 모바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보호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가해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병원 진료 등으로 장치를 일시 분리한 경우, 피해자 보호 장치의 전원이 꺼지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112 상황실에 경보가 이관된다. 공문 등 별도 방식으로 처리되던 이 같은 상황들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경찰청은 총 사업예산 8억 9307만원을 투입해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시스템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는 경찰 신청 비율이 전체 스토킹 검거 인원의 10%대에 그치고, 법원 인용률도 35%대에 머물러 제도 활용 자체가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처럼 별건 범죄 확정판결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고위험 대상자는 이번 시스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남양주 사건처럼 전자장치부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명료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자장치부착법 대상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만든 경우 법무부가 경찰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 공유 의무화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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