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OBS 신규 주주 지분 처분 승인…"지상파 방송 안정성 고려"
OBS 신규 주주, 처분 금지 기간 최대주주에 지분 넘겨
방미통위 "허가 조건 위반한 건 불이익 처분 대상 분명"
"방통위 시정명령이 부적절해 행정청 과오 시정할 것"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342_web.jpg?rnd=20260410125641)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OBS경인TV가 신규 주주 주식 처분 금지 기간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안정성을 고려해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20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TV 지분 변경에 대해 사후 심의한 결과 승인 의결했다.
IHQ와 DSD삼호는 지난 2022년 8월 OBS경인TV 주식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각 80만주인 2.58%를 매입해 신규 주주가 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IHQ가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80만주를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에 매각했다.
당시 IHQ의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했던 영향이다. 회사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게 건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OBS경인TV는 2022년 경기지역 라디오(OBS경인 FM)를 신규 허가받으면서 신규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24년 4월에서야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매각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방통위는 지분 변경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향후 조건 미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IHQ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기업 존속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 IHQ 파산시 강제매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OBS라는 지상파 방송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 시점에서 3년이이라는 주식처분 금지기한이 지나간 점도 감안했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328_web.jpg?rnd=20260410125641)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다만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전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지분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시정명령으로 나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 역시 "방송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게 된 데는 (방통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후 시정명령 내용을 봤을 때 사업자들에게 마냥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행정 처리상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체계상 어떻게 제도를 엄정하게 다룰지, 강화해야 하는 영역임에는 틀림 없다"고 짚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통위가 관여해서 부적절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행위를 오히려 가능하게 해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행정청으로서의 과오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며 "승인 결론만 보고 선례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KBS 전파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한 뒤 의결하기로 하고 결론내리지 않았다. KBS UHD TV 허가와 관련 다채널 시범 방송 유효기간이 있는데, KBS가 지속 송출한 잘못으로 심의 대상에 오른 사안이다.
위원들은 재허가 때 이 문제를 반영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지 고민하던 중에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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