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의붓딸 몸에 테이프 감은 외국인 아빠 집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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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기소됐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풀고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양은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 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건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를 감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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