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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추행 1심 무죄' 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고소

등록 2026.04.21 13:45:39수정 2026.04.21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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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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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A씨는 지난 13일 전주지검 수사관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피해자 진술 ▲피해자 신체·의복서 나온 유전자(DNA) 감정서 ▲당시 구치감에 있던 타 경찰관들의 진술 ▲사건 이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A씨의 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7월2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처음 제가 수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이 된 적이 있는데, 이후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영장이 재청구됐고 제가 구속됐다"며 "해당 수사보고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DNA의 직접 접촉 등을 언급한 답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관계자는 법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참조용 논문만을 회신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부서에 배당된 상태"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10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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