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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무시하던 BJ, 라이브 방송 중 '간판'에 덜미

등록 2026.04.22 11:45:06수정 2026.04.22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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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BJ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드러난 간판 상호에 위치가 발각되며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장기 벌금 미납자 A(40대)씨에 대한 추적을 통해 미납액 약 500만원 상당을 전액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유명 BJ인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러 건이 기소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관은 수차례 A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곤 했지만 A씨는 이를 번번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기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방송을 구독해 시청하던 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한 간판 상호를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곧장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1분기 벌금 미납자 총 87명을 붙잡아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약 30% 향상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벌금 집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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