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 인증대학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적극 환영"
수의과대학 인증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적극 환영…"조속통과 기대"
![[서울=뉴시스] 대한수의사회 전경. (사진= 대한수의사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715_web.jpg?rnd=20260422150558)
[서울=뉴시스] 대한수의사회 전경. (사진= 대한수의사회 제공)
대한수의사회는 22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하고 있는 수의과대학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의 연계는 수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교육 인증은 2014년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모두 평가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31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2주기 인증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또 2023년 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의학교육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수의학교육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개별 대학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법'·'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 또한 2020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는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학위 수여자)만 약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역시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위원회(AVMA COE) 인증,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이 면허시험과 연계돼 수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내 수의학교육 역시 인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선교 의원안은 입학 당시 인증대학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졸업생(학위 수여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재학 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한 수의과대학 졸업생(학위 수여자)에 대한 신뢰 보호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준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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