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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부에 공공심야약국 확대 건의

등록 2026.04.22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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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뉴시스DB.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뉴시스DB.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2일 자신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의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과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심야·새벽 시간대와 농산어촌 약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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