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 규제 두 달간 계도…"혼란 방지"
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6월23일까지 계도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등 규제 준수 안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2월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999_web.jpg?rnd=202602031525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2월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오는 6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당초 예고했던 담배 규제 현장 점검은 유예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 규제사항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5월15일까지 요청했던 단속 및 점검은 계도기간 이후로 유예했다. 복지부는 "추후 점검 과정에서 담배 관련 규제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향후 점검 일정 등은 재안내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었기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금지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도입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관련 문구를 인쇄하도록 해 기존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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