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소주 훔친 '상습 절도' 80대…출소 3주 만에 또 감옥행
절도 7범, 출소 3주 만에 또 범행…징역 2년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미 절도죄로 7번이나 징역을 산 남성이 출소 3주 만에 또 카페와 식당에서 과일, 소주를 훔쳤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남)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앞 배송함에 있던 키위 3팩, 샤인머스캣 1송이를,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7번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품 반환 외 별도의 피해보상을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나이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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