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고 밀입국'…제주경찰, 30대 중국인 구속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류 중국인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청도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에 도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며칠 전 날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추적, A씨와 동승자 중국인 B씨를 붙잡았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이 밝혀졌다. B씨는 과거 국내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추방 당한 기록만 있을 뿐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께 철선을 타고 제주 해안가에 도착해 밀입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밀입국 선박에 중국인이 더 승선해 있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밀입국 공범, 브로커와 선박 소재 및 밀입국 경로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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