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도 특진 도입 추진…"타 직종 형평성 고려"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099_web.jpg?rnd=2026040108451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총경 계급도 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에 해당 추진 내용을 보고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께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어 5번째 고위 간부 직급이다. 경찰청 통게연보 기준 경찰 전체 정원의 0.5%에 불과하다.
현행 경찰 계급 특진은 총경 전 계급인 경정까지만 가능하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 시도경찰청 계장급인 경정 특진도 2023년 8월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확대됐다.
이번 총경 특진 도입 추진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타 직종과의 형평에 맞춰 점진적으로 특진 계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이 되면 시행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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