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체납 71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6월1일까지 자진납부·소명기회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는 관허사업 제재에 앞서 최근 대상자 7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재다.
시는 6월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기간 내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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