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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등록 2026.04.27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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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부안·고창 등 순회 홍보…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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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기관을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을 위해 해수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관련 법규 개정으로 손쉽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과 규모 정보를 기재하는 제도로, 정부 맞춤형 복지 및 수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7월31일 직불금 신청 마감에 대대적인 순회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부안군(4월 29~30일, 5월 7일)을 시작으로 고창군(5월 6일), 김제시(5월 8일), 군산시·완주군(5월 11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접수부터 실제 처리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 내 여유 있는 신청이 필요하다"며 "이미 가입한 경우라도 유효기간(등록·변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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