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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본격 시행

등록 2026.04.27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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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도 5개 구역 대상

QR 신고 접수, 순찰 병행

[서울=뉴시스]즉시 수거 시행 안내 현수막. (사진=서초구 제공)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즉시 수거 시행 안내 현수막. (사진=서초구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보도 위에 방치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보도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관련 조례상 견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구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약 30% 늘었다.

구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수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1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거쳐 이날부터 즉시 수거에 나섰다.

수거 대상은 구가 지정한 공공보도 위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이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즉시 수거구역 5개소 중 한 곳을 선택한 뒤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담당 부서가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한다.

구는 주민 신고와 함께 자체 순찰도 병행한다. 수거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옮겨지고,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별 감시단도 구성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받은 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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