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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둔 맞벌이 여성 81.2% "수면·여가 부족"

등록 2026.04.28 06:03:00수정 2026.04.28 0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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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부부 '시간빈곤' 격차 관련 보고서 발표

자녀 가구, 돌봄 등 의무시간 9시간 넘어…여가는 4시간

자녀 둔 취업자 여성 여가시간, 남성보다 29분 적어

성평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해 돌봄인력 확충

[서울=뉴시스] 서울형 아이돌봄비 2주년 기념 공모전 당선작. 2025.06.10.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형 아이돌봄비 2주년 기념 공모전 당선작. 2025.06.10.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10명 중 8명이 수면·여가 및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패널브리프 2026년 2월호에 실린 '시간배분과 시간빈곤 격차: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81.2%가 '시간빈곤'을 겪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시간빈곤은 직장생활 등을 제외하고 수면이나 여가 등 개인이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해당 보고서는 주중 하루의 19개 활동을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사회관계시간 ▲재량시간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필수시간에는 수면과 개인관리가 포함되며, 의무시간에는 유급노동과 함께 자녀돌봄 및 통근·통학 등이 있다.

여가·사회관계시간은 여가 및 종교 활동이나 참여·봉사 등을 의미하며, 재량시간은 그 외의 시간이다.

보고서는 시간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재량시간은 중위값 60% 미만, 여가시간은 중위값 50% 미만, 수면시간은 성인 권고 수면 시간의 하한인 7시간 미만인 경우다.

먼저 자녀 여부에 따라 의무시간과 재량·여가시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부부 단독 가구에 비해 의무시간이 길고 재량·여가시간이 짧았다.

부부 단독 가구의 의무시간은 536분이었지만, 자녀 가구의 경우 585분으로 49분이 더 길었다. 반면 자녀 가구의 재량시간은 290분으로 부부 단독 가구보다 짧았다. 여가·사회관계시간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미취학 자녀 가구의 의무시간은 668분으로 취학자녀(589분)나 성인자녀(536분)보다 길었으며, 재량시간과 여가·사회관계는 짧았다.

한편 부부의 취업 여부는 성별 격차에 차이점을 가져왔다.

성별을 보면 부부 단독 가구에서 재량시간의 경우 여성은 361분, 남성은 295분이었다. 여가·사회관계시간은 여성 320분, 남성 258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취업자만 비교하면 여성의 재량시간(240분)은 남성(277분)보다 짧았으며, 여가시간 또한 여성 215분, 남성 244분으여성이 더 적었다.

자녀 가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재량시간과 여가·사회관계시간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취업을 고려했을 땐 성별 격차 방향이 역전됐다.

미취학 자녀 둔 맞벌이 여성, 재량·여가 동시 부족 39%…"돌봄 분담 비대칭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8월 20일 오전 서울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4.08.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8월 20일 오전 서울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시간빈곤율을 살펴보면 부부 단독 가구에서 재량빈곤은 13.9%, 여가빈곤은 8.3%, 수면빈곤은 19.4%였다. 반면 자녀 가구에서는 세 가지 지표에서 부부 단독 가구보다 높았다.

전체 부부가구에서 맞벌이는 재량빈곤 25.2%, 여가빈곤 16.7%, 수면빈곤 26.4%로, 외벌이에 비해 모든 지표의 수치가 높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재량빈곤 51.1%, 여가빈곤 36.6%, 수면빈곤 30.5%로 모든 종류의 집단 중 가장 높은 시간빈곤율을 보였으며 그 중 여성이 최소 하나 이상 해당되는 비율은 81.2%로 남성의 60.3%보다 20.9% 높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재량·여가의 동시 빈곤이 39.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집필자인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와 맞벌이가 결합될 때 시간빈곤의 위험이 가장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서비스 확충을 통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하하고 시간여유를 늘리는 방향을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 내 무급노동 분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제도적 수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맞벌이에서의 성별 격차 심화를 지적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제를 시행했다. 그동안 공공 영역에 머물렀던 아이돌봄 체계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더 많은 돌봄인력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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