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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 센카쿠열도서 日어선 퇴거…"불법 진입" 주장

등록 2026.04.28 19:40:30수정 2026.04.28 2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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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AP/뉴시스] 2012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모습. 2026.04.28

[동중국해=AP/뉴시스] 2012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모습. 2026.04.2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해경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자국 영해에 불법 진입한 일본 어선을 퇴거시켰다고 주장했다.

장뤠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8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일본 어선 쓰루마루호가 불법으로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침해·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 해경은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권리 수호와 법 집행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중국은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순찰과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14일에도 해당 해역을 순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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