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급부사관 처우 개선 권고…"업무 부담 완화"
"장려금 지급 하위법령 위임…형평성 확보 필요"
병력 감소 속 업무 부담도…"비전투 업무 줄여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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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급부사관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과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의사소통 체계 마련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 내용은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병(兵)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인권위가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보장 수준과 휴식 시간, 복무 의욕, 자기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특히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최근 군인사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지급 대상과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만큼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병력 감소와 부사관 충원율 저하 등 인력 구조 변화 속에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초·제설 등 비전투 분야 업무까지 맡는 현실이 본연의 임무 수행을 저해하고 휴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전투 업무에 대한 민간 인력 활용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병사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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