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 무급휴직 중인데 생활비 각자 부담?"…'반반 지출' 남편 논란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1.28.](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02005055_web.jpg?rnd=20251128093513)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5.11.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세은 인턴기자 = 임신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 여성이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생활비를 나눠 부담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남편은 본인보다 약 3배 많은 소득을 올리지만, 부부는 결혼 후 줄곧 생활비를 정확히 반씩 분담해왔다.
A씨는 부부가 강남 주택 매입을 목표로 자산을 모으고 있으며, 남편은 이를 위해 소비를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A씨가 임신 초기 하혈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불거졌다. 소득이 끊긴 상황임에도 남편은 여전히 생활비 절반을 요구했고, A씨는 기존 저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비 역시 부부가 함께 갈 때는 남편 카드로 결제하지만, A씨가 혼자 병원을 찾을 경우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함께 외식할 때 식사비는 본인이 내더라도 발렛비는 꼭 내가 내게 한다"며 "과거 임신테스트기 비용을 달라고 했다가 크게 다툰 뒤로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돈도 결국 집 마련에 쓰인다는 건 알지만, 아이를 임신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계속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출산 이후 육아 비용 역시 고민거리다. 남편은 아이 관련 비용도 공동통장에 각자 일정 금액을 넣어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A씨가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기존 저축으로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공동 책임인데 지나치게 계산적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강남 집 마련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선택한 만큼 남편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산 축적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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