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미성년자 보호' DSA 의무 위반" 잠정 결론
최종 결론서 위반 확정시 전세계 매출의 6% 막대한 벌금 부과돼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유럽연합(EU)은 29일 메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에 관련해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 규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메타 부스를 방문한 참석자들의 모습. 2026.04.29.](https://img1.newsis.com/2025/12/06/NISI20251206_0000840020_web.jpg?rnd=20260313105808)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유럽연합(EU)은 29일 메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에 관련해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 규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메타 부스를 방문한 참석자들의 모습. 2026.04.29.
EU 집행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막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정 개설 어린이를 식별하고 탈퇴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메타가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세이다.
문제는 단지 아이들의 접속만이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가 플랫폼에서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U는 27개국 블록에서 활동하는 기술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정리하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메타를 겨냥하고 있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예비조사 결과에 답할 수 있는데, 최종 결론에서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 시작된 EU의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자체 약관에도 불구, 어린이의 접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SA는 플랫폼이 자체 규칙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약관은 단순한 서면 진술이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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