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감사계획 변경시 '감사위원회 보고·의결' 의무화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의결권 확대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 제도적으로 차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856_web.jpg?rnd=2026020314445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email protected]
감사원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거 수사요청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인해 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했으나, 감사원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요청 및 연간감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수사요청을 위해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 후 실시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연간감사계획 수립뿐 아니라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감사원이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의 주요 내용을 별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었다.
감사원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인한 연간감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사사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사건 등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감사를 한 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규칙 개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개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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