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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단순 참여도 엄중처벌

등록 2026.04.30 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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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내달 4일 야간에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190여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0여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7곳에 배치한다. 또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해산시킬 방침이다.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활용해 폭주족 가담자를 특정하고 법규위반행위 영상을 증거로 확보 후 사후 수사로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68건을 현장 적발하고 채증된 영상으로 2명을 입건하고 10여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고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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