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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지인 상대 판매' 혐의 50대 구속영장

등록 2026.04.30 09:03:01수정 2026.04.30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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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모처에서 필로폰 1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시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 마약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검거된 마약사범들의 마약 구매 경로를 역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A씨를 상대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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