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비방 50대 구속…유족 "신속 수사·처벌 필요"(종합)
유가족 비방 70건…참사 2차 가해 50대 구속
"2차 가해 신속 수사·처벌하는 체계 강화해야"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2026.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9174_web.jpg?rnd=20260416184245)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온라인상에서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 70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유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문구를 덧붙여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이익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인격권·명예 침해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간에는 현장 대응과 병행해 온라인 게시글 23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유가족들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 유포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참사 후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싸우는 동시에 허위 정보와 혐오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며 "이번 구속집행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는 참사의 고통을 연장하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이를 계기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전체가 더욱 직시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물 삭제·차단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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