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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 지원

등록 2026.05.03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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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6.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6.05.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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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천구는 전통시장 화재 피해에 따른 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연중 상시 가입과 환급이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전통시장은 노후 시설과 점포가 밀집한 특성상 작은 화재가 발생해도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인근 점포까지 피해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구는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해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가운데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의 화재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 전통시장 안에 있지 않은 일반 점포,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최대 80%다.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돼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타인과 대물 피해에 대해 1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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