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대신증권 로고. (사진=대신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신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선물환 매도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다. 계약 이후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되는 구조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계약 및 거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담보 설정이 가능한 해외주식은 대신증권이 정한 담보대출 가능 종목이며, 계약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출고는 제한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환헤지 기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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