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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중화장실도 금연구역에 포함"

등록 2026.05.04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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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통과

생활공간 금연 관리 확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선다.

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배영숙(부산진구4)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밀폐된 구조상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금연정책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가운데,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공중화장실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생활 속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시의원은 "공중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기본 공공시설임에도 금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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