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종합)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줄어
혐의 대부분 유죄…법률상 처단형 반영
法 "죄책 무겁지만 50여년 간 국가 헌신"
韓측 "상고할 것"…특검 "의미있는 판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한 전 총리. 2026.05.0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578_web.jpg?rnd=202511240949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한 전 총리.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 등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단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한 전 총리. 2026.05.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92_web.jpg?rnd=2026012114094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한 전 총리.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며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이런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법정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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