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세월호 참사 12년만
국가 및 지자체 재난·사고 책무 명확히 규정…발의 6년만 통과
李, 법안 언급 후 논의 급물살…"후속 제도 정비 잘 준비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05.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670_web.jpg?rnd=202605071745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재난·사고 등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요구해온 지 12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전·김승수·박충권 의원 등 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식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안 설명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재난 참사 발생 후 피해자 가족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 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좀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의장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다. 이 법이 발의되고 계류되는 동안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며 "정부는 법안 시행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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