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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 처리 수사 의뢰…정승윤 전 사무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등록 2026.05.08 11:19:25수정 2026.05.08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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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

정승윤 전 사무처장, 사건 처리 중 대통령 관저서 비공식 회동

이후 전원위 회의 전 비공식 회의 소집해 종결 처리 언급

사건 맡았던 김 국장 순직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부정청탁 따른 직무수행 의혹으로 고발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TF가 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한 결과 신고 당시 사무처장인 정승윤 권익위 전 부위원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어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여 직접 작성한 정황 등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경과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사건 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관련 사건을 맡았던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종결 처리 두 달 뒤인 2024년 8월8일 세종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TF는 정 전 사무처장의 부당처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번 TF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지난 3월 취임한 정 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계기로 발족했다. TF는 3월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54일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됐던 주요 신고사건 처리 과정 등을 살폈다.

이와 함께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사건 담당부서가 감사원, 경찰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거부하고,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삭제하도록 하도록 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방심위는 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다고 밝혔다. TF는 이에 류 전 방심위원장 등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도 정 전 사무처장이 부적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정 전 사무처장은 담당부서가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송부' 의견을 제시했으나,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TF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아울러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유 전 위원장은 부친과 친분이 있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의견표명'을 처리방향을 제시했으며, 위원장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했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이밖에 승진심사·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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