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상고심 3부에 배당…7월 말 선고 관측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관들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의 주심이 20일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관들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의 주심이 20일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
이번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다.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은 주심인 이 대법관과 오는 9월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22기) 대법관 및 오석준(19기)·노경필(23기) 대법관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만 한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7월 말까지는 상고심 결론이 나올 듯하다.
대법원은 1심(징역 5년) 형량을 가중한 항소심이 1심과 달리 본 혐의에 대한 법리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는 2심도 그대로 수긍했다.
이 사건 2심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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