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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교도관 앞에서 알몸 수색" 美 여성 수감자 집단 소송

등록 2026.05.24 16:03:12수정 2026.05.24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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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치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치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남성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알몸 수색'을 진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여성 수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치소에서 20여명의 여성 수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유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알몸 수색'.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고, 남성 교도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옷을 벗는 장면을 촬영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는 "복수의 수감자가 현장 감독관이 교도관에게 수색 도중 '바디캠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감독관은 수감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알몸 수색에 대해 항의하거나 반발한 수감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장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수감자가 모두 격리 조치됐으며, 한 교도관은 '교도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알몸 수색을 계속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여성 수감자는 지난해 11월 미션 로컬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 규정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 신체 수색은 관련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남성 교도관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은 지난해 11월 "용기 내 목소리를 낸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며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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