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참가자 모집
미래 해양법 전문가 양성 지원
![[서울=뉴시스] 2026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https://img1.newsis.com/2026/05/25/NISI20260525_0002144167_web.jpg?rnd=20260525092252)
[서울=뉴시스] 2026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과 해양쓰레기 문제 등을 주제로 찬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대학생과 석사과정생이 참가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해양법 주요 현안을 가상 사건으로 구성한 재판에서 제소국과 피제소국 변호인 역할을 맡아 변론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7월 6일까지 받는다. 본선 진출팀은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본선은 각각 8월14일과 21일 열린다.
우승팀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함께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중등부 150만원·고등부 200만원,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해양 질서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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