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민간단체로 확대…"국민·기업 부담 경감 기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411개 민간 단체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의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사후적인 감사 책임을 면책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이후 올해 4월까지 556건을 접수,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제도가 공직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앞으로 411개 민간단체에선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안내 공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 확대를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검토하고 공직사회의 소극적 법령해석과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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