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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쌀 빼돌려 싼값 판매…농협계약직들 2심 '실형'

등록 2026.05.26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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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쌍방항소 기각…1심 유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학교 급식에 쓰일 쌀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3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의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소속 농협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급식용 쌀 등을 몰래 빼돌려 정미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급식용 쌀의 배송·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차례 쌀과 잡곡류 수십포대를 몰래 가져온 뒤 포장을 뜯어 일반 마대자루에 옮겨담는 '포대갈이' 방식으로 쌀을 빼돌린 뒤 정미소에 싼 값에 처분했다.

A씨는 B씨와의 범행 외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쌀을 내다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는 6억2000여만원의 쌀을 빼돌려 1억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고 B씨는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팔아치워 1500여만원을 벌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한 쌀의 시가액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정해 5억원 이상으로 추정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한 판결은 오류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액수는 피고인 A의 거래 내역에 근거해 품목과 수량, 단가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농협 관계자의 법정 진술은 재고 조사 내역과 피고인의 단가 진술과 일치한다"며 "거래 경위, 거래 내역, 단가,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가액의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 이미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불향하고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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