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前 의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벌금형…"유죄 판단 적법"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넘겨진 사업가 명예훼손
법원 "재판에서 알게 된 정보, 언론 공개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280_web.jpg?rnd=2026020414223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후보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재판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피해자의 전과를 자신과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의 기록 보고 알게 됐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재판에서만 사용해야지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재판 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위법으로 인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등을 확인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 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들 그리고 원심 채택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해당 재판의 첫 공판이 있던 같은 해 5월 19일 노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출입 문 앞에서, 첫 공판기일 출석하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박씨를 전과 16범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박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보조적 근거로 제시된 것에 불과해 독자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과를 언급한 것일 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없었으며, 뇌물수수 사건 및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및 기소를 바로 잡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6.05.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9/NISI20230519_0019892373_web.jpg?rnd=2023051909523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하지만 1심은 노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명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이상 그 내용이 박씨 발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의원 입장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및 기소를 지적하는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전과와 관련된 내용은 박씨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노 전 의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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