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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강제 철거 등 강력 대응

등록 2026.05.27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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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양양=뉴시스] 양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사진=양양군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사진=양양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테이블, 몽골텐트, 파라솔 등 영업 목적이나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이다.

군은 이번 기간을 사실상 마지막 자진 정비 기회로 보고,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사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 탁동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건설과·산림녹지과·각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인영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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