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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女화장실 들어간 제주 현직 경찰관 무혐의

등록 2026.05.28 12:58:45수정 2026.05.28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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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인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5분께 서귀포시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직원들과 술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여성이 화장실에 있던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석한 직원 등을 포함해 관련 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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