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예천군수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주민 2명 고발

등록 2026.05.28 13:41: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여심위, 예천경찰서에 고발

[예천=뉴시스] 경북 예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예천=뉴시스] 경북 예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주민 A씨(50대)와 B씨(40대)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7~8일 실시된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네이버 밴드 등에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민 약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과 당원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지지 정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