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보전 활동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평택소식]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3/02/01/NISI20230201_0001187039_web.jpg?rnd=20230201154729)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시민 주도 환경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오는 6월10일까지 '2026년 환경보전활동 지방보조사업'을 참여단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 요건(회원, 회칙 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면 가능하다.
시는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보조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2026.03.1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80059_web.jpg?rnd=20260310132950)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 시, 개발부담금 부담 덜어주기 '맞춤형 서비스' 운영
경기 평택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자체 토지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산정해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부과 대상 사업 완료후 준공인가일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복잡한 개발비용 항목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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