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 신설…"발령되면 야외 농작업 중단해야"

등록 2026.05.31 11:00:00수정 2026.05.31 11:1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전 11시~오후 5시 작업 자제"

"20~30분마다 수분 보충"

고령 농업인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초여름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농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6월을 맞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진청은 폭염 특보가 예보된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색 작업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20~30분 간격으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며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작업 시에는 그늘막이나 나무 아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동료 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기상청 폭염 특보 체계에 '폭염중대경보'가 새롭게 도입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며, 이 경우 야외 작업과 비닐온실 내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된다. 농진청은 수면 부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날 작업 강도와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농진청은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초여름 더위에 더욱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이달부터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이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에 나선다"며 "농업인 스스로 기본 수칙을 실천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