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성공한 대학은?…교육부, 우수사례 공모전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6월 1일~30일 접수…10월에 5곳 선정
혁신성·구체성·효과성·확산 가능성 심사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01762268_web.jpg?rnd=20250204104741)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는 1일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학과 개편, 산학협력 강화, 학칙 개정 등 대학 내 혁신을 창출하거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사례는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의 유연화 ▲계약학과 학점 인정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전문기술석사 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 마련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전문가 심사(서류)와 8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국민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혁신성(30점), 구체성(20점), 효과성(30점), 확산 가능성(20점)을 살펴본다.
대상은 1건, 우수상은 4건 선정한다. 대상에는 온누리상품권 50만원을, 우수상에는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시상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말 대학규제혁신 성과집을 발간한다.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대학 간 우수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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