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기관 항공보험 '최저가 입찰' 방식 폐지…보장 강화

등록 2026.06.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방청,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서울=뉴시스]4일 오후 구조 출동 지령을 받은 북한산 산악구조대 대원들이 족두리봉 하단에서 실족한 여성을 무사히 구조한 뒤 소방헬기로 인양하고 있다. (사진=북한산 산악구조대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4일 오후 구조 출동 지령을 받은 북한산 산악구조대 대원들이 족두리봉 하단에서 실족한 여성을 무사히 구조한 뒤 소방헬기로 인양하고 있다. (사진=북한산 산악구조대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가기관 항공기 124대를 대상으로 한 항공보험 계약이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이 아닌 협상 방식으로 바뀐다. 기체보험과 대원 상해보험 보장 한도도 확대된다.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 등 총 124대의 항공기다.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계약 금액은 95억1000만원이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관 기관을 맡았다.

그간 국가기관 항공보험은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야간 출동과 산불 진화, 해상 구조, 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이 필요한 보장 내용을 먼저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고, 이를 국가가 심사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혼합 방식으로 개편했다. 항공보험 전문성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보험 보장 수준도 확대됐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고,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과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소방청은 항공대원들이 보상 부담 없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