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전 폭발 사고에 '전담수사팀' 구성…중처법 등 조사(종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에 5명 사망
노동부, 작업중지 조치 후 재해수습본부 구성
검찰 및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수사 예정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357_web.jpg?rnd=20260601160635)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10시59분께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노동감독관 등을 출동시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이어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총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노동부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는 산안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도 밝혀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사망한 노동자들에 애도를 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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