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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신호위반 지게차 운전자 내일 구속심사

등록 2026.06.01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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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

교통사고처리법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3분께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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