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트랙터·트럭 이용 선거운동, 남성 2명 경찰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60대)씨와 B(50대)씨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 자신의 트랙터에 경북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1시간가량을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1t 트럭을 이용해 A씨와 같은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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