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 8일부터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불법 튜닝 등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전역에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영구 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미이전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또,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차량(이륜차 포함)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가림 및 오염·훼손 차량, 미신고 이륜차 등도 함께 단속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밀착 단속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사회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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