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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만취 여성 모텔서 강제추행 50대, 집유 선고

등록 2026.06.07 06:01:00수정 2026.06.07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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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지만 범죄 상황 CCTV에 찍혀

재판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끌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하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찍혔다.

해당 영상 등에 담긴 B씨의 행동 역시 심신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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