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눈썹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판례 변경 후 무죄 확정(종합)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2심 무죄…확정
대법,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판례 지난달 폐기해
문신사 단체 "사회적 편견·제도 공백 시대 마무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왼쪽)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최소윤(41)씨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510_web.jpg?rnd=2026061112595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왼쪽)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최소윤(41)씨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받은 미용사 최소윤(41)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3~6월 사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뷰티샵에서 14명에게 돈을 받고 눈썹 또는 헤어라인 문신을 해 줘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눈썹 또는 헤어라인 문신 시술 행위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만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과 유사한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시했던 1992년 5월 판례를 34년만에 만장일치로 변경하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사회적 변화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513_web.jpg?rnd=2026061112595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 등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문신 사건 무죄 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를 적용해 최씨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최씨는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씨는 "이렇게 웃을 날이 온다"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게 버텨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원장들께도 이번 판결이 큰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도 "이번 사건은 기존의 서화문신이나 두피문신 사건과 달리 미용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문신사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격체계 구축, 윤리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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